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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어학연수시 비자 종류

 

관광비자

호주를 입국하고자 하는 목적이 관광인 경우를 말하며 기본 3개월의 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비행기 왕복티켓 발권시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흔히 그래서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광비자로는 절대 일을 할 수 없고 영어연수는 할 수 있으며 3개월이상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현지에서 1~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료혜택은 불가하므로 떠나기전 여행자 보험을 활용하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만 18~30세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일생에 딱 한번만 발급 되며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승인후 1년 이내에 오후입국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1년 유효한 비자입니다. 말 그대로 일과 휴가를 할 수 있는 비자이며 제한된 기간이지만 4개월(17주) 영어연수도 가능합니다. 주된 이유는 비자의 성격에 맞게 일을하거나 호주 현지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국에서 지정한 고용주아래에서 3개월 근무했다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른비자로의 연장은 불가능 하며 만약 호주대학교에 입학신청을 했을 경우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학생비자의 주 목적은 학업입니다. 학생비자는 만 6세이상이고 호주의 어학원이나 학교에 입학을 허가 받은 경우에 학교 등록기간만큼 호주에서 체류 할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로는 최대 12주, 워킹홀리데이비자로는 최대 17주 어학연수가 가능하지만 학생비자는 최소 20주 이상의 학업기간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호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의료보험에 가입 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학생비자, 관광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주 20시간 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