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와 구비서류
한국인의 경우 3개월 미만의 관광 또는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 입국할 때는 비자가 면제된다. 반면 어학연수 및 정규대학 등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간 프랑스에 체류하려는 유학생의 경우는 출국 전 주한 프랑스 대사관(영사과)에서 발급하는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2006년 6월 20일부터 비자신청 절차가 달라졌으며, 예전에 프랑스 대사관에 직접 제출하던 모든 비자서류를 프랑스 유학진흥원(CEF)에 미리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자를 받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우선적으로 CEF 에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이 기관에서 주관하는 인터뷰(불어 또는 영어, 약 20분)와 비자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 절차에 필요한 수속비용 24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인터뷰를 거친 뒤 발급된 CEF 증명서와 함께 프랑스 대사관에서 최종심사를 거친 뒤 비자발급이 된다. 비자발급 기간은 인터뷰 후 약 10~14일 정도 소요된다.
학생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함)
2. 여권용 사진 2장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사이즈, 뒷배경은 흰색)
3. 비자 신청서 1장 작성과 서명
4.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1매 (어학기간에 등록된 경우 주당수업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8개월 이상 등록해야함)
5. 최종 학력 증명서 원본 (국문 또는 영문)
6. 이력서 (불문 또는 영문)
7. 유학동기서 (불문 또는 영문)
8. 호적등본 1통
9. 재정보증서류 (재정 보증은 신청인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만이 가능함)
- 보증인이 직장인일 경우 : 재직 증명서 + 월급명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명원 (지난해)
- 보증인이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납세사실증명원 (모두 세무서에서 발급)
10. 재정보증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 1통 (비자 신청일 포함 5일이내 발급된 잔약 1,000만원 이상의 증명서로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
11. 프랑스 유학진흥원 증명서
12. 서류 접수료 : 49,50유로를 원화로 접수 (한화 약 7만원 정도로 당일 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가능하며 수표지불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