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이며, 이를 비자라고 한다. | ||||||||||||||||||||||||||||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비자 | ||||||||||||||||||||||||||||
필리핀은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없이 출국하여도 21일간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장기간 머무를 경우라면 비자를 받아 가는 편이 좋다. | ||||||||||||||||||||||||||||
관광비자 | ||||||||||||||||||||||||||||
21일 이상되는 긴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출국 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비자를 신청하여 받게 된다. 59일이상 체류를 원할 시에는 현지에서 한달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자이 가능하며 공부나 일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필리핀 교육부와 이민국에 정식 인가된 학교나 학원에 등록하여 SSP를 발급받은 후에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비자 신청서 1부/여권/왕복 항공권/ 신청서 부착용 여권사진 1매/보증서 * 신청 절차 및 교부 :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하면 약 7일 후 비자를 교부 받게 된다. (접수 : 월~금 오전, 발급 : 월~금 오후) | ||||||||||||||||||||||||||||
학생비자 | ||||||||||||||||||||||||||||
필리핀으로의 정규유학을 위하여 발급 받게 되는 비자로서 입학하고자 하는 해달학교의 입학 허가서가 발급 된 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외무성으로부터 비자훈령이 도착하면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비자를 신청한 후 학생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 학생비자 발급 시 구비서류 | ||||||||||||||||||||||||||||
비자의 연장 | ||||||||||||||||||||||||||||
* 해당 정부 부서 : 필리핀 이민국(Bacolod 이민국 파견소) * 구비서류 : 비자연장 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tay) /여권/여권사본 *비자연장방법 : 비자연장은 연수생 본인이 해야 하지만 신청서의 작성 등 행정에 관한 지원은 현지 사무실에서 지원. *비자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 비자연장 비용은 연수생이 부담하게 되며 필리핀 정부로 입금되는 연장비 이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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