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항공권,수화물 분실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등을 가입하는 것을 권하지만 항상 먼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분실
1)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습니다.
2)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사진
-여권 분실증명서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 일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
-입국 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여행 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귀국해야 합니다. 계속 여행할 시는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권 분실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로 가서 항공권 분실에 대한 Lost Ticket Reissue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지인 서울 사무실로 전문을 보내 Reissue Authorization을 현지에서
받게 됩니다. 이때 아래의 사항과 발권 사실을 확인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항공권 번호
-발권 년월일
-구간
전문 신청 및 AUTH 확인 해당 항공사의 예약기록을 통해 하며 재발급 비용은 티켓1장당
US$50(항공사별 차이 있음)입니다. 현지에서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으며,
귀국 후에 분실 항공권에 대한 발급확인서를 받고 새로 구입한 항공권의 승객용 티켓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항공사에 가면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으나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입니다.
여행자 수표 분실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며, 분실증명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도록 합니다.
대개의 경우 REFUND CLAIM 사무소가 각 나라별로 한 도시에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분실 경위, 장소, 수표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나서 24시간 후에 희망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화물 분실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한다.
신고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을 제시합니다.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합니다.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